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인정을 받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산모와 친정엄마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2025년부터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조건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모든 출산 가정 지원(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2.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3. 친정 엄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라"형
정부지원금 기준 금액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정부지원금 표준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1,138,000원 지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
1. 정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그냥 건강관리사 자격증 아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교육기관 검색 가능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2. 교육시간 및 비용
하루 6시간씩 10일 교육(총60시간)을 수료해야하며
취득 비용은 20~4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비를 할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1.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최근 12개월분), 소득증빙자료
(출산 후)출생신고서, (출산 전)출산예정일 의사확인서
먼저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도우미 관리 업체에 서비스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친정엄마가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서비스는 제공하고 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산후도우미 관리 업체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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